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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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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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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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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