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