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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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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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