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4조 (전시근로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8 · 전시근로소집 및 소집점검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6. 11. 29.> 전시근로소집 및 소집점검자 명부 소집부대 | 소집일시 집결장소 | 집결일시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역종(연차) | 예비군부대 | 신체등급 | 소집사항 군 번 | 주 소 | 근로 소집 | 소집 점검 | | | | | | | | | | |…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9 ·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20. 12. 30.> (앞쪽) 휴대용 안내서 성명 | | 군번 | 입영부대 | 입영일시 |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 도착지 | ※ 전화상담 ☏ 1588-9090⇒0번(병무민원상담) ☞ 위의 휴대용 안내서는 통지서 수령…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