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전시근로소집)
①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