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0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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