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0조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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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7 · 처리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20. 6. 30.> ( ) 처리부 일련번호 | 접수번호 | 접수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출원사유 | 협조(조회) | 처리내용 | 처리 후 조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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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8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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