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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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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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2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5. 7. 7.>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제10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2의2 ·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개정 2025. 7. 7.>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 Pleas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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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1조 ·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제102조 ·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제103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제104조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109조 ·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제111조의2 ·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제11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제113조의2 ·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제114조 ·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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