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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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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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