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1.10.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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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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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6. 11. 29.>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업체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학교 및 학과 | 역종(적성) | 근무부서 | 자격ㆍ면허명 및 번호 | 군사교육소집 기간 | 군사 특기 | 복무 만료일 | 복무만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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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8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8. 6.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앞쪽)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 연도 | 신체등급 병역처분 | 병종(직군) 편입사항 | 자격ㆍ면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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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제51조의2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제52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53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54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5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제57조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제6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61조 ·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제62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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