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1.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④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3.12.4, 2021.10.1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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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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