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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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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1.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3.12.4, 2021.10.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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