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20조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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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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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현역 편입자 명부,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31> | [ ] 현역 편입자 명부 [ ]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계급 | 군번(교번) | 입영일 | 입영부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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