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관련 업무를 집행한다.1.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관리2. 원천징수에 관한 납세안내 및 홍보3. 원천제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환급4. 원천제세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5. 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상품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6. 과징금 신고·납부·결정·경정·환급7. 원천제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현장확인8.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관리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관리10.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관리1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관리12. 소득금액변동자료(인정 상여·배당·기타소득) 신고·납부관리, 과세자료 통보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및 제공14. 보고 및 통계15. 그 밖의 관련 업무 및 문서철 정리 등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조 · 원천징수업무의 범위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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