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3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CD, DVD 등)에 대하여 적합성검사 후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에게 전송한다.
②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적합성검사 결과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 법인납세국장)이 정한 제출기준에 부적합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제출의 경우에는 대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 제출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다시 제출받은 후 적합성 검사를 하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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