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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3조 ·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처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CD, DVD 등)에 대하여 적합성검사 후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에게 전송한다.②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적합성검사 결과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 법인납세국장)이 정한 제출기준에 부적합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제출의 경우에는 대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 제출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다시 제출받은 후 적합성 검사를 하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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