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8조 (수정 소득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자료의 수정은 각 기록사항(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착오 및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정정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자료의 수정은 각 기록사항(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착오 및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정정에 한한다.
수정된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수정부분을 포함한 전체 기록내용을 새로 작성하고,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일, 소득구분 및 공통사항의 각 란을 원래 제출한 소득자료와 같게 기입한 후 각 해당란에 원래 보고된 자료금액을 붉은 글자로 상단에 써넣고 정정된 자료금액은 같은 란 하단에 검은 글자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