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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8조 · 수정 소득자료의 작성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득자료의 수정은 각 기록사항(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착오 및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정정에 한한다.② 수정된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수정부분을 포함한 전체 기록내용을 새로 작성하고,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일, 소득구분 및 공통사항의 각 란을 원래 제출한 소득자료와 같게 기입한 후 각 해당란에 원래 보고된 자료금액을 붉은 글자로 상단에 써넣고 정정된 자료금액은 같은 란 하단에 검은 글자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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