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8조 (수정 소득자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자료의 수정은 각 기록사항(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착오 및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정정에 한한다.
②수정된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수정부분을 포함한 전체 기록내용을 새로 작성하고,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일, 소득구분 및 공통사항의 각 란을 원래 제출한 소득자료와 같게 기입한 후 각 해당란에 원래 보고된 자료금액을 붉은 글자로 상단에 써넣고 정정된 자료금액은 같은 란 하단에 검은 글자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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