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9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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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기록사항 또는 금액계산상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기록사항 또는 금액계산상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수정·기한 후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하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수정·기한 후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액의 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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