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8조 (과징금의 사후·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별로관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월 말일까지 과징금 결정결의 내용과 부과통보 내용을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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