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반기별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과세, 조정환급 또는 소액부징수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 및 원천징수자료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또는 전자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세액만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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