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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4조 · 대량 전산매체 처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중 1천만건 이상의 자료가 수록된 대량 전산매체(CD, DVD 등)는 취합하여 지급명세서 접수 관리부와 함께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에서 송부받은 대량 전산매체(CD, DVD 등)에 수록된 자료를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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