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소득자 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2. 무신고자의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그 밖에 단순 과세자료 처리, 증거자료 수집 및 원천제세 세원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② 현장확인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 현장확인의 실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