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현장확인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소득자 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2. 무신고자의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그 밖에 단순 과세자료 처리, 증거자료 수집 및 원천제세 세원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현장확인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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