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원천제세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하거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정보화센터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다만, 추가 제출한 지난해 귀속분은 내부업무처리자가 자료내용을 검토 후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접수 및 입력 방법은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7조 · 지급명세서 수정분 및 추가제출분 처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