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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7조 · 지급명세서 수정분 및 추가제출분 처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하거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정보화센터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다만, 추가 제출한 지난해 귀속분은 내부업무처리자가 자료내용을 검토 후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접수 및 입력 방법은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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