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7조 (지급명세서 수정분 및 추가제출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하거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정보화센터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다만, 추가 제출한 지난해 귀속분은 내부업무처리자가 자료내용을 검토 후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접수 및 입력 방법은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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