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7조 (지급명세서 수정분 및 추가제출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하거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정보화센터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다만, 추가 제출한 지난해 귀속분은 내부업무처리자가 자료내용을 검토 후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하거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정보화센터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다만, 추가 제출한 지난해 귀속분은 내부업무처리자가 자료내용을 검토 후 정보화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자료의 접수 및 입력 방법은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