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1조 (연금소득·세액 공제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연금소득자 등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자료를 구축한다.
②연금소득자 등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내용을 사실 조회용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③연금소득자 등의 연금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를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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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57조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과 관리제58조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59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60조 · 기타소득자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1조 · 연금소득·세액 공제자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대학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증명자료의 수집제63조 ·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제64조 · 제출자료의 보완·전송 등제65조 ·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동의취소) 신청서 관리제66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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