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1조 (연금소득·세액 공제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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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연금소득자 등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자료를 구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연금소득자 등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자료를 구축한다.
연금소득자 등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내용을 사실 조회용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 등의 연금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를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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