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6조 (오류일람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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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의 오류사항을 검증하여 소득자료 오류일람표를 세무서에서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의 오류사항을 검증하여 소득자료 오류일람표를 세무서에서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오류일람표를 출력한 후 오류사항을 수정하거나 정보화센터장에게 정정을 의뢰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이 정정 의뢰한 소득자료 오류일람표를 전산으로 정정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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