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조 (휴·폐업 원천징수의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휴·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미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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