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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 신고·납부 불일치 전산대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매월 수집된 신고서 자료와 수납 자료를 전산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 구축한다.②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무납부·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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