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신고·납부 불일치 전산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매월 수집된 신고서 자료와 수납 자료를 전산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 구축한다.
②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무납부·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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