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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9조 · 소득자료의 추가 수집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36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그 내용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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