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9조 (소득자료의 추가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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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36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그 내용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36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그 내용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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