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4조 (제출자료의 보완·전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대내포털(NTIS)에서 제출요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리(수록)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대내포털(NTIS)에서 제출요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리(수록)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의 자료제출대상자에게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수집을 지시받는 경우 의료비자료 수집에 준하여 수집·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