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4조 (제출자료의 보완·전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대내포털(NTIS)에서 제출요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리(수록)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의 자료제출대상자에게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수집을 지시받는 경우 의료비자료 수집에 준하여 수집·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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