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가 접수되면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일괄납부 신청된 지점 및 원천징수 세목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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