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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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가 접수되면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일괄납부 신청된 지점 및 원천징수 세목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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