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조 (무신고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무신고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천세 무신고자를 전산구축하여 그 명단을 출력 지시 또는 전산 등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휴·폐업자 등 세적변동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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