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 신청서 처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인계받은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연말정산 이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