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인계받은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연말정산 이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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