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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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인계받은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연말정산 이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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