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신고·제출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지급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원천징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천징수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원천징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실시와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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