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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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신고·제출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지급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원천징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천징수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신고·제출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지급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원천징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천징수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원천징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실시와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조사사무처리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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