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조 (사후결의서 전산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세무서장이 세원관리 및 민원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분 사후결의서를 전산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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