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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3조 · 일괄납부방법 등 안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본점일괄납부의 경우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일괄납부 신고에서 제외된 세목에 해당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세액에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괄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지 아니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의 경우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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