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3조 (일괄납부방법 등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점일괄납부의 경우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일괄납부 신고에서 제외된 세목에 해당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세액에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괄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지 아니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의 경우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