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각 세목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결정고지시 세목, 산출근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안내를 명확히 표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국세청 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조 · 잘못 지급된 환급금 반환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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