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3조 (원천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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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원천제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채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자료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자료3. 행정기관자료4. 자체개발자료5.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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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원천제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채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자료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자료3. 행정기관자료4. 자체개발자료5.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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