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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9조 · 과징금 무납부 고지 및 가산금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금융회사 등이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부족하게 징수하였거나 징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금융회사 등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과징금을 징수하는 외에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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