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9조 (과징금 무납부 고지 및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금융회사 등이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부족하게 징수하였거나 징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금융회사 등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과징금을 징수하는 외에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