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원천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처리자를 지정하되 내부업무처리자는 1년을 주기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처리자의 지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별처리자는 구두로 지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리자 지정현황을 문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관련 업무의 계획, 처리, 취합 및 보고 등의 업무는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 법인세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원천징수관련 신고내용의 분석, 지급명세서 연계분석, 현장확인, 기부금 표본조사 업무 등 분석·점검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청장(법인세과장)이 총괄한다.
④원천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화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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