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연말정산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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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년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배부하는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활용하여 소속직원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년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배부하는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활용하여 소속직원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소그룹 간담회 또는 개별 안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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