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 (무납부·과소납부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신고·납부 불부합 전산대사 후 원천세 무납부·과소납부 내역(원천세 당연경정결의서)을 생성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무납부·과소납부 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기한내에 당연경정결의 취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세 무납부·과소납부 결정 내용을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 확정 통보를 한 고지서는 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하여 발송하거나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이 그날 출력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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