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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2조 · 자료 이송 및 입력의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한 지급명세서에 대해「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예에 따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전산 입력·수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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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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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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