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자료 이송 및 입력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한 지급명세서에 대해「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예에 따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전산 입력·수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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