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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8조 · 그 밖의 세부사항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는 「과세자료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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