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 (반기별납부자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자에게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중에 환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첫째 달부터 최종 조정환급한 달까지의 징수 및 조정환급내용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 월, 지급연월은 최종 조정환급한 월을 적음)에 기재하여 최종 조정환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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