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 (반기별납부자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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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자에게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자에게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중에 환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첫째 달부터 최종 조정환급한 달까지의 징수 및 조정환급내용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 월, 지급연월은 최종 조정환급한 월을 적음)에 기재하여 최종 조정환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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