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 (기한연장 사후관리 목록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전월 말일까지 연장된 기한이 도래한 건에 대하여 기한연장 사후관리 목록을 전산 구축하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목록을 확인하여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시 결정결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