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표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또는 직접조사2. 근로소득자가 속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신고 안내 또는 간접조사3.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기부금단체를 통한 간접조사
②표본조사는 실지조사·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표본조사와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