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또는 직접조사2. 근로소득자가 속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신고 안내 또는 간접조사3.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기부금단체를 통한 간접조사② 표본조사는 실지조사·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표본조사와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 표본조사의 실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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