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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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반기는 1월 12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하반기는 7월 12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세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반기는 1월 12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하반기는 7월 12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세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과세기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3. 소비성서비스업종,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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