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반기는 1월 12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하반기는 7월 12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세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과세기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3. 소비성서비스업종,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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