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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5조 ·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효력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거나 지정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의 승인이나 지정은 납세지 변경 후에도 유효하다.②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반기별납부 승인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요건을 계속 갖춘 경우에는 다음 반기 이후에도 유효하다.③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의 반기별납부 대상자 지정은 그 지정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다음 반기 이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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