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5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기별납부 승인을 받거나 지정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의 승인이나 지정은 납세지 변경 후에도 유효하다.
②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반기별납부 승인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요건을 계속 갖춘 경우에는 다음 반기 이후에도 유효하다.
③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의 반기별납부 대상자 지정은 그 지정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다음 반기 이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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