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0조 (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및 전산매체 제출 등에 관하여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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