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2조 (대학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증명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그 대학 등이 지급받은 수업료, 입학금 등에서 장학금,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등을 제외한 교육비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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