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가 접수되면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포기신청서를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0조 ·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처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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