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0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가 접수되면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포기신청서를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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