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2조 (과징금 등 징수·납부·환급 및 체납처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 및 그 가산금의 징수·납부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 예(例)"에 따른다.
②과징금 및 그 가산금에 대한 환급과 체납처분 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환급과 체납처분 절차의 예(例)"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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