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징금 및 그 가산금의 징수·납부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 예(例)"에 따른다.② 과징금 및 그 가산금에 대한 환급과 체납처분 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환급과 체납처분 절차의 예(例)"에 따른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2조 · 과징금 등 징수·납부·환급 및 체납처분 절차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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