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7조 (소득자료의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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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자료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써넣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자료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써넣는다.
"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란"에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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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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