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5조 (과세자료 처리 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원천제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제58조 이외의 사항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법인세사무처리규정」의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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