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수정분·기한 후 신고분 포함)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접수 및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가 반기별 납부의 포기 또는 소득처분 등에 따른 신고서를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월별납부자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를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지급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하여야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8조 · 신고서 이송 및 입력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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