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8조 (신고서 이송 및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수정분·기한 후 신고분 포함)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접수 및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가 반기별 납부의 포기 또는 소득처분 등에 따른 신고서를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월별납부자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를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지급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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