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8조 (신고서 이송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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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수정분·기한 후 신고분 포함)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접수 및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가 반기별 납부의 포기 또는 소득처분 등에 따른 신고서를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월별납부자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수정분·기한 후 신고분 포함)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접수 및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가 반기별 납부의 포기 또는 소득처분 등에 따른 신고서를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월별납부자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를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지급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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